[Notice/안내] Notice for 2025 Fall GSIS Special Re-admission/Registration per credit/Research registration / 2025-2학기 국제대학원 특례재입학/학점등록/연구등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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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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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재입학 청원서.hwp 재학연한 초과자 지침.pdf 양식)연구등록신청서(국제대학원).hwp 양식)학점등록신청서(국제대학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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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2025-2학기 특례재입학, /학점등록/연구등록 신청 안내]
▶ 특례재입학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금) 09:00 ~2025년 8월 8일(금) 23:59 - 신청대상 : 국제대학원 내규 제41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로 현재 영구수료자 - 신청절차 : 특례재입학청원서(첨부파일)작성 → 행정실 접수 → 국제대학원장 확인 → 특례재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 특례재입학금 : 98만원 / 등록금 : 매 학기 수업료의 10%
※ 국제대학원 내규 제4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석사․박사학위과정 동일하게 2년(4차 학기)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국제대학원 내규 제40조의2(특례재입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 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성적 증명서와 재입학 청원서 행정실 제출해야함
▶ 학점등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금) 09:00 ~2025년 8월 21일(목) 23:59 - 신청대상 : 국제대학원 내규 제35조에서 규정한 자로 3학점 이내로 학점등록 신청이 필요한 자 - 신청절차 : 학점등록신청서(첨부파일)작성 → 행정실 접수 → 국제대학원장 확인 → 학점등록 등록금 납부
※ 국제대학원 내규 제35조(학점등록) 석ㆍ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는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 국제대학원 내규 제34조(등록금) ④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제35조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다. 1. 수강학점이 1학점에서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연구등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금) 09:00 ~2025년 8월 21일(목) 23:59 - 신청대상 : 국제대학원 내규 제33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 - 신청절차 : 연구등록신청서(첨부파일)작성 → 행정실 접수 → 국제대학원장 확인 → 연구등록 등록금 납부 ※ 연구등록 등록금 : 매 학기 수업료의 10%
※ 국제대학원 내규 제33조(등록) ③ 정규등록 이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 학기는 재학연한 이내로 하고 시행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국제대학원 내규 제34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정규등록 시에는 수업료를, 연구 등록 시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