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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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제33조(등록 및 납입금)
  •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석사․박사학위과정은 4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얻는다. 다만, 학칙 제76조 3항에 의거 수업연한이 단축된 기간만큼 등록 횟수를 줄일 수 있다.
  • ③ 정규등록 이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 학기는 재학연한 이내로 하고 시행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개정 2019.3.6)
  • ④ 학생은 매학기 초 정규등록 시에는 수업료를, 연구 등록 시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 납입한 금액의 반환에 관해서는 학칙 제22조 (등록금 및 납입금)을 적용한다.
  • ⑤ 수업료는 학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17.9.12)
제34조(등록금)
  •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에 의한다.
제35조(학점등록)
  • 대학원은 3학점 이내에 한하여 상기 33조에 의한 등록이 경과된 후에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학칙 제22조 2항)
제36조(휴학)
  •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휴학원(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다만, 편입생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26.)
  • ③ 병역의무기간,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 창업 및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및 육아휴학 기간은 각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26.)
제37조(복학)
  • 복학은 매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복학원(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이때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 25조에 의거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 받은 자
  •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40조(재입학)
  • ① 제적된 자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재학연한 이내에 학점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