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3. 1. 제정
2026. 2. 5. 개정
주무부서 : 국제대학원·커뮤니케이션대학원·행정대학원 교학지원팀
| 서류심사 |
전공시험(구술) |
| 1. 자기소개서 또는 학업계획서 2. 대학(원) 성적 3. 경력 또는 전공 4.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5.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
| 1차 | 2차 | ||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청취시험 | 전공시험(구술) |
| 1. 대학(원) 성적 2. 전공 적합성 및 경력 3.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
1. 번역능력 평가 (A-B, B-A) |
1. 청취 및 번역능력 평가 | 1 .전공 지식·적성 등 (면접) |
| 구 분 |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
계 | ||||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청취시험 |
전공시험(구술) | |||
| 일반전형 |
국제학과 |
100점 |
- |
- |
100점 |
200점 |
| 전문통번역학과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400점 | |
| 과락기준 |
60점미만 |
60점미만 |
60점미만 |
60점미만 |
||
| 등 급 |
점 수 |
평 점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A+ |
95 ~ 100 |
4.5 |
C+ |
75 ~ 79 |
2.5 |
| A |
90 ~ 94 |
4.0 |
C |
70 ~ 74 |
2.0 |
| B+ |
85 ~ 89 |
3.5 |
F |
0 ~ 69 |
- |
| B |
80 ~ 84 |
3.0 |
| 구 분 | 선 정 기 준 | 금 액 | 비 고 | |||
| 성적 우수 장학금 (신입생) |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
국제 학과 |
내국인 | 상위 30% | 3,000,000원 | - 제외대상 : 연구조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F학점 보유자 – 장학인원은 반올림하여 적용 - 동점자 처리 기준 1. 신입생 가.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 나. 그 외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함 2. 재학생 가. 평균평점 나. 총점 다. 신청학점 - 성적우수장학금(신입생) 대상자 산정 시 상위 기준은 내외국인 합산인원 기준임 - 성적우수장학금(재학생) 대상자 산정 시 재학인원은 내외국인 별로 분리하여 산정함 |
| 상위 50% | 2,000,000원 | |||||
| 그 외 | 1,000,000원 | |||||
| 외국인 | 상위 20% 또는 IELTS 6.5이상 또는 TOEFL 90 이상 |
수업료 50% | ||||
| 상위 50% 또는 IELTS 5.5이상 또는 TOEFL 80이상 |
수업료 40% | |||||
| 그 외 | 수업료 30% | |||||
| 전문 통번역 학과 |
내외 국인 |
상위 30% | 3,000,000원 | |||
| 상위 50% | 2,000,000원 | |||||
| 그 외 및
충원 합격자 |
1,000,000원 | |||||
| 성적 우수 장학금 (재학생) |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학과별/학차별/ 내외국인별 선발) |
재학인원 10명 이상 | 상위 10% | 3,000,000원 | ||
| 상위 30% | 2,000,000원 | |||||
| 상위 50% | 1,000,000원 | |||||
| 재학인원 10명 미만 | 평점평균 4.5이상 | 3,000,000원 | ||||
| 평점평균 4.3이상 | 2,000,000원 | |||||
| 평점평균 4.0이상 | 1,000,000원 | |||||
| 직계
장학금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55조 (직계장학금) 지급 기준 |
본인, 직계자녀 | 수업료 전액 | 입학금 제외 | ||
| 부속기관
장학금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56조 (부속기관장학금) 지급 기준 |
본인 | 수업료 50% | 입학금 제외 | ||
|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 | |||||
| 봉사
장학금 |
원우회 임원 및 기타 관련된 활동에 기여하는 자 |
회장 | 수업료 50% | |||
| 부회장 | 수업료 30% | |||||
| 임원 | 수업료 30% | |||||
| 기타(번역 및 시설관리 외) | 500,000 ~ 1,000,000원 | |||||
| 해외연수
장학금 |
인턴쉽·교환학생 등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1,000,000원 | ||||
| 특별
장학금 |
운영위원회에서
특별 선정한 자 |
수업료 일부 면제 | 동아리 장학의 경우, 학업지원비로 지급 가능 |
|||
| 구 분 |
A |
B+ |
비 고 |
| TOEFL |
15 |
10 |
졸업요건 점수에 가산 |
| TOEIC |
20 |
1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중 제54조(졸업요건) 및 제55조(논문제출 자격) 제1호 가목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생은 본인 입학 연도의 내규를 따른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