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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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국제대학원 학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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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1. 제정
2021. 4. 2. 개정

주무부서 : 국제대학원·신문방송대학원·행정대학원 교학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 학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국제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 2013.4.18)
제2조(교육목적)

(삭제 2020.2.20.)
제3조(교육과정)
이 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을 두며,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 제목 개정 2020.2.20.]
제4조(학과 및 정원)
(삭제 2020.2.20.)


제2절 위원회


제4조의2(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사정에 관한 사항
6. 교원 업적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대학원장(당연직)
2. 위원
가. 학과장(당연직)
나. 기타 대학원장이 위촉한 위원

[본조 신설 2020.2.20.]


제3절 강사 임용


제5조(자격 및 임용절차)
강사의 자격 및 임용절차는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강사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6조(온라인 지원 및 서류접수
① 강사의 공개채용은 온라인으로 지원사항 등을 접수하며, 교학지원팀에 서류를 제출한다.
② 온라인 지원 등록내용 또는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지원서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4절 학과장


제7조(자격)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거 총장이 임면한다.
제8조(임기)
학과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무)
학과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과의 교과목 설정 및 담당 교․강사 추천
2.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당해 학과 주요 학사업무


제2장 입학



제1절 신입학


제10조(모집시기)
학생선발은 년 2회 학기별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통번역학과는 년 1회 전반기만 모집한다)
제11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학칙 제17조 제3항의 별표 3-1 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와 같다. (개정 2012.3.1., 2013.4.18., 2017.8.28)
제12조(지원자격)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학칙 제4장 제72조(지원자격)에 규정된 지원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구비서류)
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전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학과별 모집인원)
학과별 모집 인원은 학칙에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장 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입학전형의 방법과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전공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통번역학과 일반전형은 필기시험을 추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서류심사
전공심사
필기시험
1. 자기소개서 또는 학업계획서
2. 대학(원) 성적
3. 경력 또는 전공
4.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5.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1. 청취시험
2. 번역시험

2. 배점 및 평가 : 전형 구분 및 요소별 배점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서류심사
전공심사
청취시험
번역시험
특별전형
전문통번역학과
100점
100점
-
-
200점
일반전형
국제학과
100점
100점
-
-
200점
전문통번역학과
100점
100점
100점
100점
400점
과락기준
60점미만
60점미만
60점미만
60점미만
60점미만

②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16조(대학원입시위원회)
(삭제 2020.2.20.)
제17조(평가)
① 합격사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20.)
②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은 원장과 학과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면접시험 위원은 지원자의 면접결과를 채점하며 채점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3.4.18.]
제18조(합격자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20.)
제19조(신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함으로서 입학이 확정된다.


제2절 편입학


제20조(전형시기)
편입학 전형은 년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2.20.)
제21조(지원자격)
석・박사학위과정 공히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학과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13.4.18)
제22조(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전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20.)
제24조(배점 및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2.20.)
제25조(합격자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운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20.)
제26조(학점인정)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 9학점범위 내에서 학과장에게 인정을 받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함으로서 입학이 확정된다.



제3절 단기과정


제28조(단기과정개설)
① 단기과정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전공)의 단기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단기과정생으로서 교과학점 18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이 과정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외국인 학생


제29조(외국인 학생의 범위)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학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30조(정원)
학칙 제18조에서 정하는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전형방법)
외국인 학생의 입학 전형은 학칙 제72조 및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준하여 행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층면접을 면제하고 서류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32조(학칙 및 제반 내규의 적용)
외국인 학생에 대한 본 내규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합학칙 및 본 대학원내규를 적용한다.


제5절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제33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석사․박사학위과정은 4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20.2.20.)
③ 정규등록 이후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 학기는 재학연한 이내로 하고 시행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개정 2019.3.6)
④ (삭제 2020.2.20.)
⑤ (삭제 2020.2.20.)

[본조 제목 개정 2020.2.20.]
제34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정규등록 시에는 수업료를, 연구 등록 시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입학금은 입학 및 재입학 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기 개시 전 및 휴학기간 내에 휴학하는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④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제35조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다.
1. 수강학점이 1학점에서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⑤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 운영 규정 Ⅰ」 제10조(동록금의 반환)와 제11조(등록금 반환 기준)를 적용한다.
⑥ 기타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 규정 Ⅰ」 제2장 학기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35조(학점등록)
석ㆍ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00.)
제36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휴학을 신청(중앙대학교 포탈 이용)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정해진 휴학기간 외에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다만, 편입생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제23조(휴학) 및 「학사 운영 규정 Ⅰ」 제59조(특별휴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37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을 신청(중앙대학교 포탈 이용)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제3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 25조에 의거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 받은 자 (개정 2020.2.20.)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20.2.20.)
5.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개정 2020.2.20.)
제40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제39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입학은 재학연한 이내에 학점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은 제적 이전의 잔여학기에 한한다.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40조의2(특례재입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20.]


제3장 수업․장학․졸업



제1절 수업


제4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석사․박사학위과정 동일하게 2년(4차 학기)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7.9.12)
제42조(이수과목)
전공과목, 선수과목, 전공연구과목으로 한다.
제43조(이수학점)
① 국제학과 석사과정자 중 논문제출자는 전공 36학점, 논문미제출자는 전공 42학점, 박사과정자는 60학점(석사학위과정 최고 30학점인정)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전문통번역학과는 전공 총 76학점(국제학전공 18학점, 통번역전공 58학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6.)
③ (삭제 2013.4.18)
제44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기별 이수학점은 국제학과는 15학점 이내, 전문통번역학과는 2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0 이상인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학과별 교과과정표는 별첨 제1 참조) (개정 2017.8.28., 2018.2.26.)
② (삭제 2013.4.18)
제45조(전공연구) ① 전공연구과목은 논문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6.)
② 전공연구과목은 논문지도교수 및 유사한 전공분야의 교수가 개설하며, 과목개설 교수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단, 논문지도상 필요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교 교수 또는 제5조(자격)에 해당하는 강사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6.)
③ 논문지도교수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전공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의 위임을 받은 교수가 전공연구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④ 삭제(2018.2.26.)
제46조(전공과목 학점교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협정에 의거한 타 8개 대학교 국책국제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과목은 학기당 3학점, 최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47조(수강생수) 수강생이 5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설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학생 수가 5명 미만이거나 학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할 수 있다.(개정 2019.3.6)
제48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학기당 평균 B 이상이 안될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C+
75 ~ 79
2.5
A
90 ~ 94
4.0
C
70 ~ 74
2.0
B+
85 ~ 89
3.5
F
0 ~ 69
-
B
80 ~ 84
3.0


제2절 장학


제49조(종류와 금액)
장학금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4.18., 2017.8.28., 2018.2.26., 2018.7.18., 2019.3.6., 2020.2.20.)
구 분
선 정 기 준
금 액
비 고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전문
통번역학과
(특별전형)
수석
수업료 전액
- 제외대상 : 연구조교, 정부초청장학생,교환학생,
F학점 보유자
– 장학인원은 반올림하여 적용
- 동점자 처리 기준 : 평점평균>총점
차순위 3명
수업료 50%
그 외
수업료 30%
국제학과
(일반전형)
상위 10%
4,000,000원
상위 70%
3,000,000원
그 외
2,000,000원
전문
통번역학과
(일반전형)
상위 30%
2,000,000원
상위 50%
1,500,000원
그 외 및
충원 합격자
1,000,000원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학과별/학차별/
내외국인별 선발)
재학인원 10명 이상
상위 10%
3,000,000원
상위 30%
2,000,000원
상위 50%
1,000,000원
재학인원 10명 미만
평점평균 4.5이상
3,000,000원
평점평균 4.3이상
2,000,000원
평점평균 4.0이상
1,000,000원

 


구 분
선 정 기 준
금 액
비 고
외국인
장학금
입학성적 또는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
직계장학금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55조(직계장학금) 지급 기준
본인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직계자녀
수업료 50%
배우자
수업료 50%
부속기관
장학금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56조(부속기관장학금)
지급 기준
본인 : 수업료의 50% 면제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의 25% 면제
입학금 제외
봉사장학금
원우회 임원 및 기타 관련된 활동에 기여하는 자
회장
수업료의 50% 면제
부회장
수업료의 30% 면제
임원
수업료의 30% 면제
기타(번역 및 시설관리 외)
1,000,000
해외연수
장학금
인턴쉽․교환학생 등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1,000,000
GSIS DREAM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1,000,000
발전기금(개정 2013.4.18)
특별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특별 선정한 자
수업료 일부 면제

(단, 장학금액은 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가능 기준으로 장학예산 초과 시 장학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장학심의위원회)
(삭제 2020.2.20.)
제51조(위원회 기능)
(삭제 2020.2.20.)
제52조(선정대상)
선정 대상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개정 2013.4.18., 2020.2.20.)
제53조(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7.8.28)
1.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
2. 장학금의 신청절차 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변경사유가 발생될 때
3.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당해학기에 장학금 수혜 후 제적(자퇴) 또는 휴학한 경우. 다만, 재학생의 성적우수장학금 및 외국인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에 인정한다. (개정 2018.2.26., 2019.3.6.)
5.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 다만, 공로 및 특별장학금 등은 정규학기를 초과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0.)


제3절 졸업


제54조(졸업요건)
① 등록회수는 4회 이상으로 한다.
② 국제학(석사)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8., 2017.8.28., 2018.2.26.)
1. 졸업학점 수
가. 논문 미제출 시: 전공 42학점(14과목) + 외국어 4학점(영어, 중국어, 한국어 중 선택)
나. 논문 제출 시: 3학기말에 논문트랙 선택. 전공 36학점(12과목) + 전공연구과목 6학점(2과목, P/F) + 외국어 4학점(영어, 중국어, 한국어 중 선택)
2. 평균평점 : 3.0 이상
3. 영어능력평가 :
가. TOEFL 570(CBT 230)(IBT 88)점 또는 TOEIC 93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어과목을 수강하여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고 2과목까지 아래 점수를 인정하고, 외국인은 영어점수를 면제한다.)
구 분
A
B+
비 고
TOEFL
15
10
졸업요건 점수에 가산
TOEIC
20
15

나. 외국인 학생과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영어능력평가 시험을 통과한 수료자는 공인영어점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국제학(박사)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8)
1. 60학점(석사학위취득학점 중 인정학점 포함)이상
2. 학위논문제출
3. 평균평점 : 3.0 이상
④ 전문통번역학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8., 2017.8.28., 2017.9.12., 2018.2.26.)
1. 졸업학점 수
가. 76학점 (전문통번역학과 전공 58학점 + 국제학과 전공 18학점)
나. 전문통번역학과 과목 중 고급한국어(1)(2)는 국제학과 전공 학점으로 인정
다. 국제학과 전공 18학점 중 국제학 필수전공 4과목 이상 이수
라. 선수과목(P/F)은 졸업학점에 불포함
2. 평균평점 : 3.0 이상
3. 졸업종합시험
가. 시기/자격 : 4차 학기/4차 학기 재학생
나. 응시횟수 : 4차 학기 최초 응시 후 재학연한 내 수료학기에 시행하는 졸업시험 포함 최대 5번까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20.)
다. 시험과목 : 4차 학기 최초 응시 졸업시험은 통역 전공 4과목, 번역 전공 4과목으로 총 8과목으로 구성된다. 4차 학기 최초 응시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재 응시할 경우엔 본 내규에서 규정한 응시 기간과 횟수에 따라 졸업시험 과목을 통역과 번역 전공 중 선택 가능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을 본다.
라. 심사위원 : 졸업시험 출제위원은 전문통번역학과 교수진으로 구성하며, 채점위원은 본 대학원의 전문통번역학과 교강사진 또는 통역번역 경력 3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한다.
마. 합격기준
1) 통역 4과목, 번역 4과목 8과목 모두 80점 이상인 경우
2) 통역 4과목이 모두 80점 이상이고, 번역 4과목 모두 60점 이하 과락이 아닌 경우
3) 번역 4과목이 모두 80점 이상이고, 통역 4과목 모두 60점 이하 과락이 아닌 경우
⑤ (삭제 2013.4.18)
⑥ (삭제 2013.4.18)


제4장 학위수여


제1절 논문지도


제55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 (개정 2013.4.18)
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나.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다.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시 최종 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 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 연수, 해외 유학, 해외 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박사 (개정 2013.4.18)
가.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나. 각 학과에서 내규로 선정한 연구실적을 갖춘 자.
다.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라.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한 최종 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년 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논문제출 절차)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 (개정 2013.4.18)
2. (삭제 2013.4.18)
3. 논문심사종합보고서 (개정 2013.4.18)
4. 업로딩확인서 (개정 2013.4.18)
5. 연구윤리서약서 (개정 2013.4.18.)
6.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신설 2020.2.20.)
제57조(논문작성 언어)
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혹은 다른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제58조(논문의 분량과 제책)
별도의 제책 기준에 따른다.
제59조(논문심사료)
“조문 삭제”(개정 2013.4.18)


제2절 논문심사


1. 석 사 학 위


제60조(심사위원회)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의 3배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다.
제62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09조와 117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각 학과(부)별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가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64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65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심사의 연기)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심사를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 연기 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심사결과 보고)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 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박 사 학 위




2. 박 사 학 위


제69조(심사위원회)
박사학위 청구 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70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3배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기 당 2편 이내의 논문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1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09조와 117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예비심사 2회 이상과 본 심사로 나누어,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제72조의2(예비심사)
①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각 학과별 또는 학회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한다.
②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이 관련된 질의를 할 수가 있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 수정・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두 번째 이후의 예비심사는 그 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내용에 대한 통일된 수정・보완 사항을 지적하고 그 수정을 명한다. 심사요지는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8)
제72조의3(본 심사)
① 심사 상 필요할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또는 모형, 기타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③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8)
제73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 심사위원 5분의4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74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제75조(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의 연기)
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심사를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학기 연기 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논문이 이미 공표 되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9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80조(학위수여 의결 및 보고)
① 본 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의 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는 제33조(등록), 제43조(이수학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54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③ 박사학위는 제33조(등록), 제43조(이수학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54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0.2.20.]
제81조(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20.)

제5장 학위논문


제82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3조(논문지도교수배정)
① 2회 이상 등록을 마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석・박사과정 학생은 해당 학과장의 승인 하에 논문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8)
② 학과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인의 교수가 공동지도 할 수 있다.
제84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지도교수 자격)
① 「교원임용 규정」 제2조 제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으로 본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3.6., 2020.2.20.)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원임용 규정」 제2조 제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교원임용 규정」 제2조 제4항에 정의된 본교의 비전임 교원,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항에서 정한 해당학과 교수 1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9.3.6., 2020.2.20.)
제86조(논문지도)
논문지도 교수는 한 학기에 동일 학위과정의 논문 3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지도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7조(학위논문 제출)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책본을(석사・박사 공히 하드카바 4부)심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출논문 책본 중 1부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인정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공개동의서(도서관발급 소정양식)
④ 논문 요약본A4 2-4매(논총수록용)-디스켓에 담아 제출(아래한글로)
⑤ 주민등록 등본 1부(재학 중 주민등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제88조(학위논문 등록)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http://www.lib.cau.ac.kr) 접속하여 등록하고, 논문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9조(논문작성 및 제책)
학위논문작성 및 제책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부칙(개정 2003.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4.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② 국제대학원 및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은 기존의 해당 학사내규를 적용한다.
③ 복수학위에 관한 규정은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 제22조(복수학위)를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4.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② 글로벌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기존의 개정 전 ‘글로벌대학원 학사내규’를 적용한다.
③ 복수학위에 관한 규정은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 제22조(복수학위)를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8.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② 글로벌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기존의 개정 전 ‘글로벌대학원 학사내규’를 적용한다.
③ 복수학위에 관한 규정은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 제22조(복수학위)를 적용한다.
④ 졸업요건에 관한 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이전 입학생은 기존의 개정 전 국제대학원 학사내규를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7.9.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졸업요건은 2018년도 전반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개정된 교과과정은 2018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8.7.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3.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교과과정은 2019년도 전반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0.2.20.)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학과별 교과과정표 (개정 2017.8.28., 2017.9.12., 2018.2.26., 2019.3.6., 2020.2.20.)
ISP
Common
Core
Courses
· Business Economics (1)*
·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 Corporate Finance
·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ISP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five ‘Common Core Courses’
 AITP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Business Economics (1)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Common Core Courses’
*Business Economics (1) requirement may be waived for students who pass a qualifying test administered by GSIS. Students eligible for this test must have completed an equivalent course in previous undergraduate/graduate programs.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can be replaced with Global Business
Major
Courses
Global Business & Finance
· Business Economics (2)
· International Economics&Trade
· Financial Economics
· Financial Accounting
· Investments
·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Marketing
· Global Marketing
· Strategic Marketing
· Current issues in Global Business
· Statistics
· Research Methods
· Data Analysis in Social Science Research
· ICT Based Innovation
· ICT Based Innovation Ⅱ
· Financial Market: Theory & Practice
· Financial Market: Theory & Practice(Ⅱ)
· Financial Markets & Fin-Tech(1)
· Financial Markets & Fin-Tech(2)
· Financial Systems in Digital Era
Global Affairs
&
Trade
· International Economics&Trade
· Korea and the World Economy
· Trade Regulation Studies I,Ⅱ
· International Security
·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 Foreign Policy Analysis
· American Foreign Policy
· International Development
· Global Governance and Management
· Energy & International Politics
· Sociobi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Research Methods
· Data Analysis in Social Science
· Introduction to Area Studies
· Asia Regional Studies
· Understanding China
· China and the Global Affairs
· IR Theory in Practice Case Studies
· IR Theories Review through Social Med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Developing Nations
· Understanding Conflict and Cooperation in IR cases
· Case Review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sis
· Individual Study (1) · Individual Study (2)
 Students who intend to submit a master’s thesis must complete both Individual Study (1) and Individual Study (2) courses.
AITP
Major
Courses
· Basic Translation
· Consecutive Interpretation for Specific Areas (1),(2),(3)
· Introduction to Consecutive Interpretation
· 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chnology and Corpus
· Introduction to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Advanced Korean (1),(2)
· Language Clinic (1),(2)
· Korean Clinic (1),(2) (for Foreign Students)
· On-site & Video Mock Conference
· Practical Consecutive Interpretation
· Practicum in Interpretation (1),(2)
· Practicum in Translation
· Seminar in Professional Translation
· Seminar in Translation & Interpretation (1),(2),(3),(4)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 Translation of Culture & Art Texts and Contents
· Translation for Global Business
· Localization & Post-Editing
· Technical & Professional Communication
· GSIS Leader Forum
· Practice in K-R Translation & Interpretation (1)
· K-R Interpreting practice (1),(2)
· K-R Translation practice (1),(2)
 Among the AITP courses offered above, Advanced Korean(1) (required) and Advanced Korean(2) (optional) can be taken in lieu of ISP major courses.
Language Program Courses
(Elective)
· English (Professional Communication, International Discussion, English in the News, Public Speaking, Academic Reading and Writing, Case studies in Entrepreneurialism, English in the World, The history of financial crisis, Readings from the Economist, 100% Language Practice)
· Chinese (Elementary, Intermediate)
· Korean (Elementary, Intermediate for foreign students)
 All language courses are worth two credit hours.